'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업편의 제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에 산단 개발에 나서는 기업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업입지법' 또는 '특례법'의 절차 중 선택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산입법상 산단개발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하며 특례법상 산단개발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수립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또 정부는 특례법 시행일(2008년 9월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입법에 따른 개발방식(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분리)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맞춰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발계획은 전체수요에 맞춰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의결과정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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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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