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180,0";$no="20091109101133316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연체정보 등록시 고객통보'를 놓고 금융사와 고객의 입장이 상반돼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융사들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형국'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일정 요건,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게 되고 금융사들은 대출을 해 줄 때 이 기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연체를 3개월 이상 한 고객에 신규 대출을 내줄 리 만무다.
그러나 이 연체등록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송부하는 금융사들이 대부분 수기를 거쳐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중 번호 하나, 또는 연체금액에 '0' 하나만 더 붙어도 고객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신용불량등록을 할 때 전화문자라도, 이메일로라도 연체된 금융사와 금액을 알려달라고 당부한다.
은행은 '초지일관' 그럴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연체상환 요구를 하면서 충분히 신용불량 등록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굳이 연체등록시 고객통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융사들은 직원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연체등록되거나 연체금액이 틀려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고객통보의무를 굳이 거부하는 것은 '법적다툼'에서 은행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연체등록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은행으로서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금융사들은 '고객동의'와 '고객통보'를 헛갈리고 있다.
현재 요구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연체등록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연체등록 예정시점과 금액을 고객에 그저 통보하는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지금도 하루 수십만통의 광고메일과 문자를 고객에 보낸다.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년에 한 두명 발생할 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빛'나는 사회공헌활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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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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