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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못하는 소 도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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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립불능 소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가리킨다. 지난해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하는 미국의 도축 화면이 나가면서 국내 미국산 광우병 사태를 야기시키는 촉매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되며, 도축장에서도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인 경우에 한해서만 도축이 허용된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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