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
기립불능 소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가리킨다. 지난해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하는 미국의 도축 화면이 나가면서 국내 미국산 광우병 사태를 야기시키는 촉매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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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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