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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대 가짜 석박사, 무더기 유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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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러시아 V음대의 가짜 석박사학위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유학업체 대표 A씨와 가짜 학위로 취업한 교수ㆍ강사 등 1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서울 강남에 음악학원 겸 유학 알선업체를 설립한 뒤, 원생들에게 학기당 400만∼500만원씩을 받고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1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짜 학위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2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러시아 V음대의 증명서를 가짜 학위로 볼 수 없고, 학위를 가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대학에 제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V대학 총장이 러시아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내준 것은 박사 증서가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V음대의 박사학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은 각기 공모해 정식 학위가 아닌 증명서에 불과한 러시아 V음대의 연주학 박사학위'를 이용,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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