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8년 서울 강남에 음악학원 겸 유학 알선업체를 설립한 뒤, 원생들에게 학기당 400만∼500만원씩을 받고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1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짜 학위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2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V대학 총장이 러시아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내준 것은 박사 증서가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V음대의 박사학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은 각기 공모해 정식 학위가 아닌 증명서에 불과한 러시아 V음대의 연주학 박사학위'를 이용,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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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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