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모기지 대출 연체로 벼랑 끝에 몰린 수천 명의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미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가 대출금 상환 연체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구매자들에게 주택을 압류 처분하는 대신 임대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대차(Deed for Lease)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압류위기에 처한 주택의 소유권을 패니메이가 넘겨받고, 1년간 임대 계약 체결 후 월별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패니메이의 제이 리안 부사장은 “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가족을 지키는 동시에 이웃과 지역사회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임대 증명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세전 월 소득의 31%를 임대료로 패니메이에 제공해야 한다.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대표 딘 베이커는 “월세가 대출 상환금보다 적을 경우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머물기 원하는 가정에는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AP통신은 프로그램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주택소유자가 제한적이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실행됐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올 상반기에 패니메이는 압류 대상인 주택을 모기지 은행에 넘겨주는 소유권양도(Deed-in-Lieu)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적었다.
패니메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 맥도 3월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은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 압류 조치는 이어졌고, 일부만이 월세로 전환해서 살았다고 전했다. 프레디 맥은 프로그램을 이용자가 몇 명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패니메이 임대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외부 인력이나 기관을 영입할 예정이다. 현재 까지 영입대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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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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