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갑질' 7급 공무원 파면 결정
양양군, 이달 중 집행 예정
관리자급 2명엔 불문경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24일 연합뉴스와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새벽마다 청소차에 함께 타야 할 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고의로 출발해 이들이 차를 뒤쫓아 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정 색상 사용도 강요했다.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게 했으며, 아침에 나가기 전 속옷 검사까지 해 빨간색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폭행했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볼 경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A씨에게 폭행당했고, A씨가 투자한 주식 수백만원 어치를 살 것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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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했지만, 도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군은 A씨와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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