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사, 특허청 심판장, 심판관, 정책과장 등 회원으로 참여…연간 2회 모임
지난 5월 고정식 특허청장과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연구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본 뒤 실무 작업을 거쳐 탄생한 지식재산법제연구회는 특허법원 판사, 특허청 심판장, 심판관,정책과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창립총회는 연구회 발족 경위보고, 회원 소개, 및 표재호 특허청 심판원장과 김명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축하인사 뒤 ‘특허 정정청구기간의 적정화’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연구회는 1년에 2회(두 기관이 번갈아가며 1회씩)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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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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