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를 신설할 경우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된 세율인 33%를 적용하되 '1억원 초과' 구간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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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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