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월간지 '신동아'에 자신의 필명을 훔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27일 박씨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박찬종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가짜 미네르바 K씨가 자신의 필명으로 글을 기고한 것에 대해 명예 훼손죄를 적용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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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일당 중 한명의 하수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검찰 수사 도중에도 본인이 가짜라는 글을 신동아에 기고한 점 등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아측은 당시 한 대북 전문가의 제안으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소개받아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아직까지 가짜 미네르바의 신분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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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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