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펀드매니저 권모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공연기획사 대표 안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행위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안씨에 관해선 "횡령액이 크고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공연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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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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