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9월 18일 전공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음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6일 나머지 해직자 중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16일까지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일 수석부위원장, 이광우 부위원장, 신광용 회계감사, 장성유 충북본부장 등 간부 4명은 조합탈퇴서 및 직위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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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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