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현행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에 대한 압류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측은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된 금액이 국민연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통장압류 수급자 수나 압류된 금액 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전혀 수행된 바 없다"는 주장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