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조가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로보수 업무를 맡은 상용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돼자 지난 6월부터 지난 주까지 서울시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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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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