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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만든 헌법엔 뭐가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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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법제처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드는 어린이 헌법'을 주제로 제2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은 헌법 내용과 의리를 배우고,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토론했다.
특히 "엘리베이트 문 앞에 안전선을 설치해야 한다", "운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의 발표 내용을 듣고 "헌법은 국민이 번영을 누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 무형의 큰 틀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장치이며,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헌법에 담고싶은 주요 내용>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통안전, 불량식품, 범죄 예방, 학교 앞 경찰배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안전선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학교 앞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급식비 등 일체 비용을 의무교육으로 지원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주변에 오락기 등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등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공부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체력 저하가 심각하므로 학교에서 운동시간을 늘리는 등 어린이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저녁 10시 전에 끝나게 하고, 주말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학생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방과 후 활동이나 특기 적성활동은 무료로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장래 꿈을 준비하게 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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