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미국 의회가 금융위기를 촉발한 파생상품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파생상품 규제안을 찬성 43,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파생상품 규제안은 미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핵심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592조 달러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손실 보전을 위해 현금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기관들은 청산소를 통해서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소규모 트레이더들은 법안의 규제로부터 제외된다. 금리 변동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는 적절하다는 얘기다.

AD

금융서비스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해의 경험을 통해 파생상품 시장의 느슨한 규제가 큰 파급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법안이 투명한 거래를 늘리고 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앞으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특히 금융업계가 전격적인 로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안이 하원 전체 및 상원을 통과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