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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상습 도박 혐의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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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가수 신혜성이 상습 도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5일 해외 카지노에서 1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혜성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이 도박을 여러차례 반복한 점과 도박 액수,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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