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가 자신의 전용기 전 승무원에게 고소당했다.


일간지 런던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지난 10일 윈프리의 전용기 전 승무원 코린 겔스(Corrine Gehrls·39)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31만 6000달러(약 3억 6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겔스는 지난 6월 윈프리의 전용기에서 윈프리와 다른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기장 테리 팬싱(Terry Pansing·57)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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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스는 "나와 팬싱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아니라고 판명됐지만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겔스는 또 법정에서 "동료 마이런 구치와, 윈프리의 친구 딸 커비 범퍼스, 윈프리의 대녀 게일 킹 등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겔스는 또 범구치, 퍼스와 윈프리의 시카고 회사 하포(Harpo)에도 7만 5000달러(약 87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포사의 대변인은 런던 데일리 메일에 논평을 거절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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