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해 이후 증가한 상장폐지 기업과 관련해 피해자인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거래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상장폐지 기업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2006년 10건 2007년 7건이었던 것이 2008년 들어 2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9년에는 더욱 크게 증가해 8월 기준 48건으로 2년 정에 비해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장폐지와 관련한 민원 또한 증가추세다.

유가증권시장이 2008년 0건 2009년 11건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코스닥 시장은 2008년 31건이던 민원 건수가 2009년 9월 기준 294건으로 848%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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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상장규정상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가 없다"며 "소액주주들은 각종 민원서류나 방문상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폐지 관련 의견을 거래소에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액주주들에 대해 공식 의견 수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에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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