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2월 "교과부의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위법하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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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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