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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홍익대 로스쿨 탈락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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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홍익대를 탈락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인가 권역을 서울 단위로만 정해 심사를 하고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너무 낮게 정해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홍익학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2월 "교과부의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위법하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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