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가용 승용차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 업무도 등록관청은 물론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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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토지임대료는 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며, 토지임대료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해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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