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도 사라진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민원인의 미인식으로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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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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