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3월 안양시 석수동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만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신청지 주변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AD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막바로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