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 주민 3만351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3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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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피해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액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000원, 80~89웨클 1000원으로 정했으나, 민사소송 원칙상 첫 소송 제기일인 2006년 8월 이전 3년까지만 배상을 인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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