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자체 별로 적극 추진됐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내년부터 민간의 투자 유치도 가능해지면서 봇물이 터질 예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에서 녹색인프라에 투자하려면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자전거 도로를 민간투자대상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에 추가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을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했던 자전거 도로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각 지자체 별로 고유의 특성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 건설에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통해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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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전거도로 외에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에너지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유도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을 위해 등록 후 6개월 경과 시 순자산액을 최소 50억 원 이상 유지하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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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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