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앞으로 정부관련 입찰참여자에 대한 사전심시가 자율화되고, 공사물량의 산출주체도 정부에서 해당업체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자율화된다. 현재 PQ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실시 여부도 자율화된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PQ를 통해 공사이행 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물량 산출 주체도 정부에서 업체로 변경된다. 그동안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기재(물량 수정 불허)하게 되어 있어 업계 견적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공사는 대부분 물량내역서 변경을 허용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다.
이에 내년 부터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제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수의계약제도도 정비한다. 수의계약 제도가 복잡·다양(38개 사유)하며, 사회·정책적 목적(중소기업, 약자 보호) 등으로 경쟁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경우(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제를 도입(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한다.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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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계약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턴키·대안입찰 : '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 : '11년부터)으로 폐지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당초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한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0.7~26),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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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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