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6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식 장애인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본이 김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의 장애인보험 거절비율은 2005년 5.2%에서 2007년 5.9%, 2008년 7.2%로 상승하고 있다. 올 1∼8월까지는 1만4039건 가운데 승인은 1만2699건이며 거절건수는 1036건으로 거절비율은 7.4%였다.

지난 5년간 거절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질병, 장해 등) 가입거절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으며 기타 부적격, 서명누락, 불완전판매계약, 신체적 추가자료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우정사업본부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심신박약 상태에 있다고 판단,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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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은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장애인보험계약 인수기준에 프랑스,독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했다.


한편, 프랑스는 보험법에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를 12세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및 정신병원 수용자>로 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보험계약법에서 피보험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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