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플루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 소개
신종플루 의심되면 검사비 등 보험금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로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검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의심될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자 한다는 이때 발생된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되는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신종플루로 확정돼 입원했다면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 가입자라면 신종플루로 숨졌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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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일로 2년 안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플루가 현 확대추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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