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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치과의사 한 병원서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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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내년부터는 한 명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아야 불편이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본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가 허용돼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한방병원에 두기 위해서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 자원의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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