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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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25일 오전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황영기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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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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