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광화문광장 운영방향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통해 "집회금지 주장은 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집시법에 의해 집회·시위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광화문광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 문화행사 등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만,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 규정에 우선해 따르게 된다. 서울시조례에 앞서 집시법에 의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현 서울시 공보특보는 "광화문 광장에 역사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담아가자는 제안은 서울시가 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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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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