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장업주 등 1006명을 붙잡아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빈 상가를 빌려 노래방, 유통업체, 교회 등으로 꾸민 뒤 업소 밖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 단골손님만 골라 들여보내는 방법을 썼다.
또 철판출입문을 3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대피로를 둔 업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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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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