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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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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