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진수 기자] 15세 여제자와 5개월 동안 ‘금지된 사랑’을 이어온 영국 런던의 레즈비언 여교사 헬렌 고다드(26)에게 법원이 20일(현지시간) 1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 등 영국 현지 언론들은 21일 이런 사실에 대해 전하면서 법원이 “아직 서로 사랑한다”는 이들의 마음을 어쩌지 못해 출소 후 같이 살겠다는 것까진 금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떨어지자 고다드는 제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 눈물까지 흘렸다고.


소녀의 부모는 “고다드가 사제지간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분노했다.

런던의 한 공립 여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고다드는 올해 초부터 방과 후 소녀와 만나기 시작했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고다드는 소녀의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소녀는 고다드의 집에서 밤을 지새는 경우가 잦아졌다.


고다드와 소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성애자 행진’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여교사와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학교로 날아들었다.


경찰은 사우스이스트런던 그리니치에 있는 고다드의 집을 급습했다. 그의 집에서 성인용품들이 발견됐다.


고다드는 소녀와 6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았다.


트럼펫 연주자로 ‘재즈 레이디’라는 별명까지 지닌 고다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한 동료 교사가 그에게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 학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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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인 앤서니 피츠는 고다드에게 출감 후 어린 학생들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를 10년 간 감시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소녀와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며 이를 금하진 않았다고.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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