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커지자 해당 학교측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이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A군과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에 띄운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학교측의 조치 외에도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8일 오후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 '여교사 성추행', '선생님 꼬시기' 등의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45초 분량에 담겨있다.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해당학생과 관리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건의 전말에 대한 학교당국의 명확한 해명과 해당교육청의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지만 동영상의 제목과 내용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장난에 불과했다'는 학교당국의 안일한 입장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당 여교사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너지는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라며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와 올바른 사제관계의 정립 방안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하고 평생교육시설인 해당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서 "교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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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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