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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창업점포지원자 신용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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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실직자 및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자들에게 창업 초기 운영자금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근로복지공단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한 준비된 창업점포지원자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자들이 은행에서 초기운영자금을 보다 더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 및 산재근로자들에게만 전세점포를 지원해 초기운영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료 1%와 연이율 5~6%로 공단이 시행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수료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자 및 산재근로자 창업운영자들의 자활지원을 도와 국민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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