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의 연봉 규제에 대해 기존입장보다 더욱 강화된 방침을 마련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이번 방침으로 전국에 걸친 수십만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애초 연준은 대형 은행의 이사진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임금 규제 방침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준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보너스 및 임금 방침을 규제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혔다.

WSJ는 최종안이 완성되려면 향후 몇 주 걸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준의 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제안서는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의회의 비준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특히 연준은 25개에 이르는 대형 은행들을 특별 감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5000개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준은 이런 은행들을 그룹별로 비교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위기 이후 타격을 입은 중앙은행의 권한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은행권 규제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음 주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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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의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은행연봉 규제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고액 연봉 규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환영 입장이다.


연준은 이번 규제안이 통과하면 은행권의 건전성 정도를 감시하는 등의 연준의 감독권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연준의 방침에 따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며, 과도한 리스크로 은행의 재무 상태를 위협한 직원에 대한 처벌 방침도 정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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