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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환헤지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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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올해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2010년 자산군별 목표 헤지비율은 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50%로 설정하고,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외환 익스포져를 수용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해외채권 ±2%pt, 해외주식 ±10%pt로 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2007년 12월 환헤지 정책을 수립(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50%)하고, 해외주식의 헤지비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환헤지 정책을 변경해 2008년 해외주식의 헤지 목표비율을 높이고(70%→90%), 전략적 헤지비율(50%) 달성 시기도 2011년으로 연기했었다.

이번 환헤지 정책 변경은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8년 위기상황에서 1년 연기했던 해외주식의 전략적 헤지비율(50%) 달성시기를 다시 2010년 말로 1년 앞당기려는 조치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체계 개선방안'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위탁운용 성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가치 등의 스타일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유형별 목표비중을 산정하여 유형별로 자금을 배분하는 등 유형구성을 재편한다.

유형 내에서는 해당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운용사 수를 산정하고, 전체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운용사간 성과에 따라 운용사간 자금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거래상대방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운용사의 배상능력을 반영한 운용사별 최대 위탁한도를 적용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하는 종목 등 투자종목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보고의무, 은행법에 따른 지분율 제약 및 의결권 행사부담 등의 완화를 위해 '수익증권' 형태의 위탁투자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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