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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