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외화를 빌려오면서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환 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7304억 원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2008회겨연도 결산 쟁점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외화 채권 중 30%만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헤지지를 실시해 45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외화차입금에 대해 별도의 파생상품거래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외화관련 손실액만 1385억 원에 달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엔화증권(외화채무) 중 76.93%가 환위험에 노출돼 13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13개 공기업 중 9개 공기업은 100% 파생상품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4개 기관은 외화부채와 관련해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파생상품거래를 일부 실시하거나 미실시해 환 위험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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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지침을 두어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 노출에 대해 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환 위험에 노출되어 2008년의 경우 큰 외화 환산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어 환 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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