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낮추려는 보건복지가족부 움직임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상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줌에 따라 복지부의 결정은 복지부와 한국노바티스 간 민사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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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당 상한 금액을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약 14% 인하시키기로 했다고 지난 1일 고시했으며, 오는 15일부로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가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산정된 것이고 복지부조차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선진국들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게 결정됐다고 자평할 정도였다"면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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