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제주ㆍ김해 등 3개 노선…국토부 이달중 인가 결정
에이스항공 등 운항 제안…중국ㆍ일본 등 국제선도 검토
$pos="C";$title="";$txt="";$size="510,382,0";$no="200909141115526170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무안국제공항에 인천ㆍ제주ㆍ김해공항을 오가는 19인승 이하 소형비행기인 일명 '에어택시'(Air-Taxi)가 빠르면 이달안에 취항한다.
이는 지난 9일 항공법 개정안에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에어버스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에이스항공㈜은 21인승 항공기 2대를 무안공항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전남도에 제안한 상태여서 이달 중 국토부의 인가 결정이 나면 '에어택시'가 본격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버스의 신설 노선은 ▲무안∼인천 ▲무안∼제주 ▲무안∼김해 등 3개 노선이며, 노선별로 월 14편 정도가 운항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수익성이 맡는 노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국과 일본 등의 국제선도 추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소형비행기 취항을 위해 노선당 월 14회 이상 운항 시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도 공항주차장 무료이용과 3개월동안 착륙료ㆍ정류료ㆍ조명료를 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국토부의 인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소형항공기 운항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법 개정안에 소형 사업면허 조항이 신설돼 10∼19석은 자본금 20억 원, 9석 이하는 10억 원이면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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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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