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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스펀지 가격 담합...7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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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일명 스펀지로 불리우는 연질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림티티시, 알포메, 진양산업, 메사에프앤디, 골든,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폼테크, 금호화성 등 8개 업체들은 지난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 KOPUMA )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하고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총 15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면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안을 논의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을 열고 합의내용은 스펀지 가격인상 및 유지, 가격할인율 결정, 대형거래처에 대한 동시 가격인상, 경쟁사의 거래처 침범금지 등을 최종결정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은 통상 가격인상이 있기 1~2개월 전에 담합모임을 시작하고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평균 매주 1회의 정기모임을 가졌다"며 "합의가격은 그 당시 시장가격 상황에 따라 전년도 합의가격 보다 인하된 수준에서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인상 등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합의가격 수준을 낮춰서 다시 합의를 하는 등 가격인상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림티티시 29억원, 진양폴리우레탄 15억원, 진양산업 12억원, 메사F&D 6억원, 알포메 5억원, 금호화성 4억원, 진양폼테크 3억원, 골든 1억원 등 총 7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했다.

또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업체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이 근절되는 한편, 침대·가구·신발 등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8년간 지속된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스펀지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침대, 가구, 신발, 가방 등 일상 소비재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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