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거녀가 이혼 때 받은 위자료 일부를 빼앗으려 한 S(34·대전 서구)씨를 붙잡아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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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S씨는 함께 살던 A(여·35)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은 것을 알고 지난달 25일 A씨를 골프채 등으로 협박, 3000만원 상당의 빌라소유권을 포기토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어 있던 S씨를 붙잡아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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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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