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TF 구성해 합리적 차별화 구체안 마련 중

앞으로는 보유대수 별로 금융사별 ATM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TM 보유대수에 따라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8일 은행연합회는 국내 시중은행이 보유한 ATM이 4만 8000대, 증권사가 500대로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 똑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 만큼 ‘합리적 수수료 차별화’를 위해 시중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TF가 이를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지만 연합회에서는 합리적 차별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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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ATM보유대수에 관계없이 CD 공동이용업무시행세칙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450원으로 통일돼있다.


한편 증권사 차별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신 회장은 “예를 들어 ATM 보유대수를 구간별로 지정해 그 구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화될 수 있으며 이는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외국계은행, 지방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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