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은 일본이 만주철도와 탄광 등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를 넘겨주는 내용의 간도협약이 성립한지 꼭 100년째되는 날이다.


일부에서는 '100년이 지나면 우리의 소유권이 시효소멸한다'면서 정부가 국제사법제판소 등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간도가 중국 땅이 된다"는 걱정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제법과 조약에서 100년을 점유하면 상대방의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외교 소식통은 "시효취득의 기간에 대한 일반원칙은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필요한 기간은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외 국제법 교과서에도 시효취득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통설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100년 시효설'은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NCUPG)는 1일 간도 반환청구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법은 주체를 '국가'나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소송은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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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정부가 소송을 걸어도 중국이 거부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1905년 강압적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간도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같은 주장도 국제법에서 법적 판단은 사건 당시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시제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폭력과 강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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