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판 부모와 알선책이 적발되면서, 신생아 직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7월10일자 1면 참조>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를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28ㆍ여)씨와 동거남인 이모(2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와 이씨는 지난 5월 울산시에서 안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았고, 안씨는 이 아이를 다시 백모(34ㆍ여)씨에게 465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매매 의사를 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7월 10일 본지가 보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입양까페 실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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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까페에서는 "8월말 예정일이고 제왕절개로 낳습니다. 여자아이이고, 제 혈액형은 A형 남자는 B형입니다. 건강하고 검사도 다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신분 연락 바랍니다"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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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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