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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 법정에 CCTV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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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어진 '법정소란' 재발 우려

최근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졌던 것과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법정에 채증용 폐쇄회로TV(CCTV) 추가 설치 방안을 고려중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용산참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만약 법정 소란이 재차 빚어질 경우 관련자를 가려내기 위해 기존 CCTV 외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정소란은 최대 20일 감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다.

한편, 이 재판부는 지난 20일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공판을 속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법원의 지시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고, 변호인단은 결국 변론을 포기한 채 법정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방청객들이 동요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자 오는 9월1일로 다음 재판일을 정하고 폐정했다.

이와 관련, 같은 법원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위원장 등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현 재판부인 형사27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측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변호인 측은 문제의 수사 기록이 공개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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