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형 카센터와 여행사, 관광호텔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제조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단,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카지노와 관광 유흥시설 등은 세액감면율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지방 카센터의 경우 현재는 1000만원만 특별세액이 감면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그 폭이 늘어나게 된다.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감면세액 규모는 7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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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당초 도.소매업과 의료업도 이번 특별세액감면 확대 업종에 넣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아직 과표가 양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감안해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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