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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주택 계단 들어와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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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을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부분으로써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13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후, 빌라 오른쪽 벽면의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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