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13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후, 빌라 오른쪽 벽면의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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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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