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하면서 심사숫료 1만9000원 이외에도 건립기금(1만원), 상조비(1500원), 복지기금(3900원), 장학기금(2400원) 등 총 1만7800원을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 경기도내에서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15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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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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