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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웬 조합원 상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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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품·단 심사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비용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하면서 심사숫료 1만9000원 이외에도 건립기금(1만원), 상조비(1500원), 복지기금(3900원), 장학기금(2400원) 등 총 1만7800원을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 받아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승품·단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협회 및 협회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 경기도내에서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1500명 정도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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